법정으로 간 '타다' 논란...檢 "렌터카 아닌 유사 택시" / YTN

  • 5년 전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 방식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택시업계가 불법 택시 영업이라고 반발하면서 시작된 사건인데, 이제 법원에서 불법 여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먼저, 검찰이 '타다'에 대해 수사에 나섰던 배경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
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택시업계는 처음부터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격렬하게 반발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기사는 분신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2월 차량을 제공하는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택시업계의 고발 취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종갑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본부장 (지난 2월) : 위탁업체를 통해 운전자를 모집하고 배회 영업을 해서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택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먼저 수사하도록 했는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았고, 이후엔 국토교통부에 의견 조회를 하는 등 신중하게 판단해 왔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여덟 달 만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거군요?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긴 건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수사를 맡았는데요.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벌 규정, 다시 말해 회사 관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어떤 부분을 검찰이 불법으로 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네, 한마디로 면허도 없이 돈을 받고 여객 운송사업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관련법을 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 즉 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를 이용하는 사람은 택시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차를 빌린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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