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콕] 164건 중 6건...'해임 건의안' 통과는 하늘의 별따기? / YTN

  • 5년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해임 건의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관 해임안은 국회 재적 1/3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의 동의로 가결됩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제헌 국회 이후 제출된 장관 해임안은 모두 164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6번만 가결됐습니다.

통과율이 4%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해임안이 가결된 건 이승만 정부 때였습니다.

쌀값 폭등과 부실 대책의 책임을 물어 무소속 의원이 농림부 장관 해임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자유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여당 내 이탈표 때문에 가결됐습니다.

당시 헌법은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을 시키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가 서울에 도입됐던 1969년, 이에 대한 반발로 권오병 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제출됐습니다.

국회에서의 폭언과 반말 등도 문제가 됐고 신민당 김영삼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지만 집단으로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결됐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국회가 해임시킨 두번째 장관은 오치성 내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북파 훈련을 받던 특수부대원들의 도심 진입 사건, 이른바 실미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때도 공화당의 집단 이탈표로 가결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해임안 가결에 따른 강제 해임 제도가 없어진 이후 첫 사례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2001년 대규모 8.15 민간 방북단이 평양에서 이적행위를 했고 정부가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만으로는 의석이 모자랐지만 연정을 구성하고 있던 자민련에서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해임 가결 사례가 있었습니다.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며 임명 때부터 야당의 집중 견제를 받았던 김두관 행자부 장관입니다.

한나라당은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를 정부가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임안은 비교적 쉽게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불참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김재수 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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