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상관없이 농업 관세율·보조금 유지 / YTN

  • 5년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재 WTO의 개도국 혜택을 받는 분야는 농업 한 분야로 당분간 큰 피해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록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기는 했지만 불똥은 우리한테도 튀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등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의 혜택에서 제외하라고 무역대표부에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150개 품목에 대해 유리한 관세율을 정하고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의 발언으로 농업 분야도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 우리 농산물 시장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변화가 없으며 피해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경미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장 : 개도국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차기 협상 전까지는 현재의 쌀을 포함한 농산물 관세율과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도국 지위를 박탈당했을 때의 쌀 관세율 등을 제시한 2008년도 WTO 수치는 10년 이상 논의가 중단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 WTO 문서에 관세를 선진국은 5년에 걸쳐 50∼70%, 개도국은 10년간 그 3분의 2 수준인 33∼47% 감축해야 한다는 것 등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1995년 이래 적용 중인 쌀 관세율 513% 등 현재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밝혔습니다.

더구나 현행 농산물 관세율은 WTO 협정문과 일체를 이루는 문서로, 미국과의 양자 간 협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WTO의 협정문에 따라 우리나라가 적용 중인 농업 보조금도 현재와 같이 1조4천9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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