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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달군 미성년자와 ‘금지된 사랑’ 판결
여성 학원강사 권모(33)씨의 사랑의 대상은 18세(이하 전부 만 나이로 표기) 연하의 남자 중학생이었다. 권씨는 2015년에 6개월 동안 경마예상 구애를 했다. “같이 씻을까?” “안아 보자” 등의 말을 하며 당시 13세인 중학교 2학년생 A군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오게 했고, 네 차례 경마예상 성관계를 가졌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 중엔 ‘내가 싫으냐’고 묻는 권씨에게 ‘좋아한다’고 답하는 A군의 문자도 있었다. A군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그 뒤 검찰에 의해 기소된 권씨는 재판에서 “13세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이었을까.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3부(부장 김동진)는 지난 11일 권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권씨는 수감됐다. 재판부는 경마예상 “미성숙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성욕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 재판에 대한 보도 이후 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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