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3년간 갚으면 남은 빚 감면

  • 5년 전

◀ 나경철 아나운서 ▶

다음 주부터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공개한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 소액 연체자 등이 대상인데요.

기존엔 일정 수준을 갚아야 남은 채무가 면제됐지만, 이번 제도는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해준다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취약 계층이 3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상각 채권은 70에서 90%, 미상각 채권은 30%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하게 되는데요.

만약 채무 원금이 1천 5백만원 이하라면 감면받은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절반만 갚아도 남은 빚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소득이 적더라도 꾸준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빚 부담에서 좀더 빨리 탈출할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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