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에 대한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다”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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