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고’도 모자라…아내의 충격적 배신

  • 5년 전


남성, 검찰청 체포 통지서 통해 여성의 과거 알게돼

여성, 과거 '조건 만남·성매매·허위 신고' 등 범행

여성, 합의금 받으려고 "성폭행당했다" 허위 신고

[2019.6.19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2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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