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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법무 장교 후보생들이 오지(奧地) 부대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수천만원씩 돈을 걷어주는 관행이 최근 군 내부 고발로 드러났다. 부대 배치를 앞두고 1인당 수십만원씩 모았고, 백령도 근무자에게는 3000만원,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병되는 청해부대 지원자에게는 2000만원을 줬다고 한다. 군은 이런 오늘의경마 관행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오늘의경마 보고 금지하기로 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오늘의경마 7월 '단기 법무 장교 후보생들이 전별금 명목으로 돈을 걷고 있는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같은 달 장교 임관을 오늘의경마 앞둔 후보생 오늘의경마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단기 법무 장교(3년 복무)는 과거에는 사법시험 합격자,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오늘의경마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선발한다.
조사 결과 해당 오늘의경마 기수 후보생 91명은 동기 모임을 오늘의경마 만들어 수십만원씩 돈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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