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검찰 포토라인...'고무줄 잣대' / YTN

  •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는 '포토라인'에 선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제대로 따져보기도 전에 무분별한 공개 소환으로 피의자를 여론 법정에 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공개수사는 전직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서 시작됐습니다.

[김민수 / 부장판사 :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정다주 / 부장판사 : (임종헌 전 차장 지시로 문건 작성하셨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검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소환 일정을 미리 공개했고, 언론은 소환 대상자를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최○○ / 부장판사 : (헌재 결정문을 사전에 미리 빼내신 건가요?) ….]

카메라의 모진 셔터 세례를 받았던 이들은 그러나, 정작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오히려 비공개 조사를 받았던 현직 법관 다섯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이 수사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지시자인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조용히 검찰 조사를 받았고,

수동적으로 지시를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당시 기획법관만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나○○ / 부장판사 : (영장 정보는 왜 보고하신 건가요?)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초반 공개 소환되면서 이미 신상과 혐의가 널리 알려졌는데, 반년 만에 검찰이 '형사 처벌감'은 아니라고 판단한 셈입니다.

누구는 조사 전부터 포토라인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누구는 조용히 재판에 넘겨지는 이유가 뭘까.

법무부 훈령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 상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허 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 : 포토라인 기준은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측면도 있어, 수사 편의를 위해 압박용으로 쓴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 인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고, 공보 준칙의 예외 조항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 (피의사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2422371148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