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법·규정 "보다 강력한 저감조치 필요" / YTN

  • 5년 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현장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규정이 너무 느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잿빛 장막에 휩싸인 듯 건물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조금 가까이 가보니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당진 화력발전소입니다.

겉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지만 전체 발전량의 1/5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하나입니다.

비상저감조치로 가동 제한에 들어간 발전설비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16기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초 미세먼지 감축량은 하루 3톤 정도.

하지만 주민에게 와 닿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임종만 / 인근 주민 : 발전소가 가까워서 그런지 더 심한 것 같아요. 제일 피로한 것이 눈. 깜빡거려 보면 눈이 빡빡하고 뭐가 닿는 것 같고 예감이 이상해요.]

이런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대기업 공장과 하청 업체들이 밀집한 청주산업단지.

이곳에서 미세먼지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회사는 한 곳도 없습니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북 지역 사업장 3천6백여 곳 가운데 의무 사업장은 시멘트 회사 등 5곳뿐입니다.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해도 40곳을 넘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는 특별법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때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윤민효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미세먼지는 고농도 시에 저감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저감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을 더 강화해야겠죠.]

특별법으로 비상저감조치가 강화됐다고 하지만, 좀 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 대란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19030418341059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