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보증금 안 준다면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 5년 전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이 현실화되고 있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세입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계약기간이 다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해주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분쟁조정의 경우, 조정기간이 한두 달 정도로 짧은 편이고요.

보증금 1억 미만은 수수료가 1만 원, 5억 원 미만이면 2만~3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조정안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면 조정 결과에 집행력이 있어서, 집주인이 따르지 않았을 때 경매 등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정식 소송으로 가기 전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한데요.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