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거부'에 엄격한 잣대 잇따라 / YTN

  • 5년 전
1조 원대가 걸린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을 놓고 법원이 또 한 번 노조 측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법원의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기아자동차가 4천억이 넘는 통상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최대 3조 원이 넘게 들어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호소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자금 규모, 수익성 등을 제시하면서, "통상임금 지급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상호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장 : (회사는) 2심 판결을 수용해서 교섭을 해태하거나 지연하거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여금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앞서 지난 14일 대법원 판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버스 기사 22명이 2013년 회사 상대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역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추가 법정수당을 준다고 해서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두 사건 모두 회사 측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권리 행사를 해선 안 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떠안으며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는 건 신의칙을 깬다는 주장으로, 지난 2013년 갑을오토텍 소송 확정 판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조의 손을 들어준 두 판결은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매출액과 인건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신중하게 판단하는 추셉니다.

결국, 통상임금 지급에 대한 법원의 이번 판단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때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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