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운 딸 실형 확정 / YTN

  • 6년 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재판받은 15살 이 모 양의 상고심에서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이 양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이튿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양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이 양이 나이가 어리고 희소병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면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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