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만 '병역거부' 재판 220건...어떻게 되나? / YTN

  • 6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례를 뒤집으면서 관련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밀려 있던 재판들의 진행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종교적·개인적 신념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오승헌 씨는 감사의 뜻을 먼저 표했습니다.

[오승헌 / 양심적 병역거부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용감한 판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대체복무에 대한 찬성 의견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국민의 수준 높은 관용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 씨 사건을 포함해 대법원에서 다루는 관련 사건은 모두 227건.

전국 법원에서 재판받는 병역거부자들은 9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하급심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는데, 지난해에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고 44건이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개인 양심의 자유를 더욱 중시하는 시대 변화 흐름이 반영된 겁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어디까지가 '정당한' 양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해야 한다며, 병역거부자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친 무죄 판결이라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 판례를 근거로 기계적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면, 오승헌 씨 재판처럼 파기환송에서 다시 한 번 판단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미 내려진 확정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어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마쳤다면 구제받지 못합니다.

병무청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유가 정당한 병역거부라면 대거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며 국회에 입법을 요구한 상황.

이번 판결에 더해 대체복무제까지 도입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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