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오토바이와 처벌 똑같은 이유

  • 6년 전


요즘 길거리를 가다보면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 흔히 보게 됩니다.

차도뿐 아니라, 인도에서 사람들 사이 사이를 파고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패달을 구르거나 발로 제치지 않아도 미끄러지듯 내달리는 전동 킥보드차럼 전기 배터리 동력을 이용한 1인 이동수단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자동차 운전면허나 2종 원동기 면허가 꼭 있어야 합니다. 또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에서만 타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몰라 법을 어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태훈 / 서울시 관악구]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은 타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송우현 /인천시 미추홀구]
"자전거 도로로 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다 문제가 있는 거면 저희도 범법자가 되는 거니까…."

운전 면허가 없는 24살 남성 최모 씨 역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전동킥보드를 몰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서울 구로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60대 할머니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습니다.

[안태헌 / 방배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이륜자동차, 오토바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운전자와 똑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