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비동의 강간죄 법안 조속히 발의할 것" / YTN

  • 6년 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성폭행 무죄 선고는 우리 사회 여성 전체의 좌절이며 성 평등 역사를 수십 년 후퇴시켰다며,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의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직장과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다수가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성폭력 면죄부 발행을 막기 위해선 폭행과 협박에 의한 성관계만 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해,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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