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회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위헌"

  • 6년 전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여연대 이태호 전 사무처장이 낸 헌법소원에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국회 근처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만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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