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가 30만 쌍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월 100만 원도 못 받아 적정 노후 생계비로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작년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29만 7천 쌍으로 30만 쌍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2010년 10만 8천 쌍이던 부부 수급자가 불과 7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 합산액은 부부 수급자의 82.4%가 100만 원도 못 받아 적정 노후 생계비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부부 합산으로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도 처음으로 3쌍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A 씨 부부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에 가입해 부부 합산 최고액인 302만 8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공단 조사 결과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 이상입니다.
월평균 최소 생활비 또한 부부 기준으로 167만 3천 원, 개인 기준으로는 103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부 수급자로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령 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 연금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자신의 노령 연금을 택하면 유족 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을 고르는 게 혜택이 더 큰지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YTN 김종술[kjs@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01232218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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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0만 8천 쌍이던 부부 수급자가 불과 7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 합산액은 부부 수급자의 82.4%가 100만 원도 못 받아 적정 노후 생계비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부부 합산으로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도 처음으로 3쌍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A 씨 부부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에 가입해 부부 합산 최고액인 302만 8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공단 조사 결과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 이상입니다.
월평균 최소 생활비 또한 부부 기준으로 167만 3천 원, 개인 기준으로는 103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부 수급자로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령 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 연금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자신의 노령 연금을 택하면 유족 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을 고르는 게 혜택이 더 큰지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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