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5/27 정오뉴스] 정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의결 "삼권 분립 위배"

  • 6년 전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행정부를 통제하고 헌법에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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