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지난 21일 제천 화재 참사 당시 근처 상가 CCTV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흰 승용차가 소방차 앞을 가로막고 있죠.

소방차는 결국 기다리다가 승용차를 옮긴 뒤에야 화재 현장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윤석희 / 화재 목격자 : 소방차는 다 와 있는데, 이쪽에 하얀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게 고장이 난 차인지 모르겠어요. 못 빼서. (건물) 안에 있는 사람 차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레커차가 와서 뺐어요.]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3년 전쯤 캐나다 대도시 몬트리올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출동하던 소방차가 주차돼 있던 경찰차들을 밀어낸 데 이어, 고급 승용차를 파손시킨 데 아랑곳하지 않고 화재현장으로 접근하는 장면입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 보스턴의 사례입니다.

소방관들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고급 차량 창문을 깨고 소방호스를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소방관들은 불을 끄다가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나면 개인적으로 배상이나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를 개정해서 소방관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천 참사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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