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로서 '춤판'...인형뽑기 통 속으로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백성문, 변호사 /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 김정아, 前 북한군 장교·통일맘연합 대표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도로 한복판에서 춤 추고 있는 남성.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춤도 그렇게 썩 잘 추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인터뷰]
넓은 무대네요. 교차로예요.

[인터뷰]
그런데 저게 문제가 교차로예요.

[인터뷰]
제가 아는 지인분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사다리인 줄 알고 타시는 분... 그래서 하마터면 큰일날 뻔한 거죠.

사람이 정말 많이 오가는 곳이었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우기고 사다리라고 했던 분도 계셨거든요.

[앵커]
30대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춤 추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고전적인 춤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 기분은 좋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인터뷰]
굉장히 위험하죠. 1번은 본인이에요, 본인. 본인이 교차로에서 저렇게 춤추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하면요, 저기를 지나가는 차량들이 아주 흔하지 않은 풍경을 구경하면서 교통사고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앵커]
구경하려다 받든지 이런...

[인터뷰]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는 음주소란으로, 술 취해 가지고 음주소란으로 아마 과태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한 걸로 끝냈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면 보면 웬만한 정신으로는 저렇게 못하잖아요. 술에 만취한 것 같기는 한데 더 황당한 건 저 신고를 받고 경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경찰을 보고서는 부리나케 달아납니다. 이게 정말 취중에 저런 건지까지 의심될 정도로 보니까 도망가죠, 보자마자.

[앵커]
이분이 저는 잘했다는 게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웃을 정도의 사건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일 사고가 났다면 이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저 교차로 안에서 춤을 추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저 와중에 교통사고가 나도 차량도 과실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뛰어들어와서 춤을 추는 과정에서 부딪혔다면 모르겠지만 저기서 계속 춤을 추고 있는데 저기 가서 차량이 부딪치면, 물론 저기서 춤을 추고 이런 것 때문에 저분의 과실도 인정되겠지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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