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땅에 묻히기 싫어요" 시신 냉동보존 허용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불치병에 걸린 인간을 냉동시켰다가 미래에 회생시키는 이른바 냉동인간 기술은 과연 실현이 가능한 건지 논란과 함께 법적인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영국 법원이 냉동인간을 허용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임장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희귀암 진단을 받은 런던의 한 소녀는 먼 미래에라도 다시 살아나고 싶다며 부모에게 자신의 시신을 냉동 보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의했지만, 아버지는 다시 깨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성공한다 해도 몇백 년 후 아는 사람 없이 혼자 남겨져 불행해질 거라며 극구 반대했습니다.

결국 모녀는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달 소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겨우 14살에 땅에 묻히기 싫다는 소녀의 편지가 판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조우 플릿우드 / 변호사 : 소녀는 자신이 받게 될 (냉동보존 처리) 과정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고, 그런 만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성숙하고 신중한 판단력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고 저는 물론 재판부도 소녀의 선택을 존중한 것입니다.]

소녀는 판결 며칠 뒤 소원이 이뤄졌다고 안심하며 숨을 거뒀습니다.

소녀의 사망 직후 시신은 냉동 처리된 뒤 미국에 있는 인체 냉동보존기관에 안치된 상태입니다.

영하 130도의 액체질소가 담긴 금속 용기에 시신을 보존하는 곳으로, 비용은 우리 돈으로 5천4백만 원 정도입니다.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인체 냉동보존이 법적으로 허용된 첫 사례라고 보도했지만 반론도 제기됩니다.

[엘리 캐넌 / 변호사 : 그 소녀가 몇백 년 후 어떻게 될지,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은 공상과학 같은 일입니다.]

재판부는 인체 냉동보존에 대한 법이 없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미래를 대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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