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1심 마무리...김수천 징역 7년·정운호 징역 5년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의 주인공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 씨로부터 고급 수입차 등 억대 금품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돈을 건넨 당사자인 정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며 법조 비리 사건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고구마 줄기 캐듯 끝없이 이어질 듯했던 법조 비리 사건.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 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법조계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혔고, 역대 3번째 대법원장 사과를 불러왔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재판부는 정운호 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씨로부터 받은 고급 수입차량을 몰수하고 추징금 1억3천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와 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법과 양심으로 성실히 일해 온 동료 법관과 법원 조직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방위 법조 로비 의혹의 주인공으로 지목됐던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정 씨는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정 씨의 횡령, 뇌물공여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의 행동으로 사법권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사법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며 정 씨의 범죄는 죄질 자체가 나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며 사법 불신을 불러온 법조 비리 사건은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1막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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