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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연내 선고 가능할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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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헌재 선고가 올해 안에 이뤄질지가 관심삽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길게는 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주요 사건 가운데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처리 1순위로 꼽힙니다.
이 사건은 원래 지난해 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지만, 탄핵심판으로 선고가 미뤄졌고 이후에도 8인 체제가 계속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법원 판례와는 다르게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판결이 늘어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선고 시기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남은 한 자리의 헌법재판관 취임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이른 시일 안에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게 돼 '9인 체제'가 완성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연내 선고도 가능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위헌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8인 체제와 9인 체제가 갖는 무게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거나 취임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면 선고 시기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핵 도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 상황도 선고 시기를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0150514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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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날짜:
2017년 11월 15일
기간:
01:49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