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부인 “어머니와 함께 재판 받겠다”

  • 8년 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근혜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수석실'에 대해 고강도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때마침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던 우 전 수석의 부인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우 전 수석의 부인은 친정어머니와 함께 재판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내 이모 씨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모 씨 / 우병우 전 수석 부인]
"(심경 한 말씀해주시죠. 우병우 씨는 어디계세요?) …"

이 씨는 다음달 13일 두번째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하고, 오늘은 혐의에 대해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허욱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앞입니다. 우 전 수석의 아내이자 이 회사 대표 이 씨는 회사 명의의 카드와 법인 차량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산하는 배임액은 약 1억5000만 원.

이 씨는 정강의 주식 모두 가족 소유이고 회사 차량 사용 역시 업무용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 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김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자 이 씨가 어머니와 함께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한 겁니다.

김장자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혐의로 어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도 다음달 2일 본격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우 전 수석 일가가 연이어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허욱 기자 wookh@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추진엽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