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우병우, '캐비넷 문건' 왜 흘리고 갔을까 / YTN

  • 7년 전
■ 방송 : YTN 뉴스나이트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 시사평론가,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오늘 이른바 우병우의 캐비닛이 열렸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죠.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중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앵커: 캐비닛이 열렸고요. 300건의 문건 안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 문건 내용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관련한 삼성과 관련한 내용만 짚어보면 박수현 대변인이 지금 언급한 내용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보면요 저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고 봅니다, 순수하게. 왜 그러냐면요 저런 서류를 저희가 전문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증거라고 하면 원 작성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문건을. 그러면 이게 원 작성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작성한 것이 맞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신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걸 증언을 해야만 그때부터 증거능력이 돼요.

안종범 수첩과 똑같은 거예요. 안종범 수첩도 바로 증거가 안 되고 안종범 수석이 법정에 나와서 내가 들은 대로 작성한 게 맞다, 이걸 인정해 줬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사람을 언제 증인으로 불러서 어떻게 신문하겠어요. 따라서 법적으로는 증거 제출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8월 2일날 결심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법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님, 이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우병우 캐비닛이다. 이렇게도 불릴 정도로 우병우 전 수석이 작성한 문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소에 굉장히 꼼꼼하기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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