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필러'라던데..."그런 특허 없습니다"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최근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병원에서 미용 시술받는 분들 많을 겁니다.

병원에 가 보면, '특허받은 제품이다', '특허출원한 시술이다' 등의 문구를 써가면서 광고하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인 경우도 있지만, 있지도 않은 특허를 허위로 내세운 피부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홈페이지입니다.

특허받은 필러를 이용해 시술한다며 특허번호와 내용까지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특허 등록은 거절된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피부과는 시술 이름을 등록해놓고, 마치 특허를 출원한 것처럼 거짓 광고했습니다.

이렇게 필러 같은 제품이나 시술 특허를 허위표시하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한 피부과들이 특허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유명 피부과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가희 / 대전시 전민동 : 특허받았다고 하면 사실 거기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보통 많이 믿죠.]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한 것처럼 적거나, 상표와 서비스 이름을 '특허 등록'으로 표기한 사례가 제일 많았고,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이미 소멸한 특허나 존재하지 않는 특허 번호를 갖다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반 수준은 아니더라고 특허 표시를 불명확하게 해서 혼동을 준 사례도 128건 확인됐습니다.

[유용신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특허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면 소비자 신뢰성을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특허받지 않았는데도 특허받은 제품으로 과대·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특허청은 적발된 피부과 11곳에 공문을 발송해서 고치지 않고 있으면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또, 피부과 외에도 치과나 성형외과, 한의원 등에서도 위반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허 허위표시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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