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

▷앵커: 저희가 어제 중소기업 임원이 영업사업을 각목으로 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이른바 직장상사들의 갑질 논란이 다시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논란이 된 회장님들의 갑질, 영상으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한 / 종근당 회장 : 너 생긴 것부터가 뚱해서, XX아. 살쪄서, 미쳐서 다니면서 XXX 데리고 놀러 다니든지 하지. 뭐하러 회사에 와? 아비가 뭐하는 놈인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이러는 거야?]

[최호식 / 호식이두마리치킨 前 회장 : (성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상하 관계가 분명한 직장 내에서의 폭력. 아직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조사 결과에 보면 6명 중 1명이 직장 내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터뷰: 회사에서 신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15. 7%. 이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뒀다, 36. 8%. 57. 5%가 그냥 참았다, 그런데 참은 이유가 뭐냐, 해 봤자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또 상대와 갈등하기가 싫었다, 또 상사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반항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앵커: 신체적 폭력이 저 정도면 말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더 하지 않겠어요?

▶인터뷰: 말로 이루어지는 폭력이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단서는 제출할 수 없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거든요. 그런데 이건 진단으로도 안 나옵니다. 저는 신체 폭력 못지않게 이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언어적 폭력도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언어적인 폭력, 상습적인 폭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벌이라든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처벌은 없는데 판례 중에는 상습적인 폭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달려서 정신적인 어떤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직장상사나 직장 사장에게 소송까지 하는 건 내가 회사를 그만둘 걸 각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학교폭력예방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 의...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72509304925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