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꼭 신고 해야 한다[법대법] 85회 20150328

  • 5년 전
법대법 85회 20150328 TV조선
가정폭력의 재범률은 무려 40%에 달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가해자도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가정폭력을
‘4대 악’으로 규정한 이후부터 경찰의 권한이 강해져 가해자로부터 격리뿐만 아니라 접근금지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법대법_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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