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신고 안하면 11년 맞고 산다 [법대법] 85회 20150328

  • 5년 전
법대법 85회 20150328 TV조선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하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접근금지 등에 대한 교육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뤄진다. 서울시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기관’ 18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역할극이나 드라마 치료를 통한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부부 캠프 등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대법_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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