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 폭언 반복, 결국 학생 등교거부

  • 7 years ago
일본, 이와테 현의 현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남자교사가 학생들에 대고 폭언을 반복해서 퍼붓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정직 4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8세인 교사는 지난 2016년 3월,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들 총 60퍼센트가 구직지원 설명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거나, 칠판이나 책상을 두드린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학생 한 명이 지난 4월부터 등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에 걸쳐, ‘바보’, ‘쓰레기’ 등의 발언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등교하지 않게 된 학생은 예전부터, 위압적인 지도를 그만해달라고 교사에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테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부터, 교사에게 정직 4개월 처벌을 내렸습니다. 또한 교장도 감독관리책임이 있어, 계고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