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의 구치소 청문회...최순실 등 불출석 통보 ①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유용화, 前 국회정책연구위원 /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앵커]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는 국회 국조특위가 오늘 구치소 청문회를 엽니다. 장소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입니다.

[앵커]
유용화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서성교 바른정치연구원장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가 전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세 명의 증인이 채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부구치소에 있는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또 정호성 전 비서관. 지금 아직 움직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각종 언론보도라든가 관련 규정을 봤을 때는 그들이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청문회가 구치소까지 가지만 증인들이 없는 청문회가 될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문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수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단순한 압박수단, 압력수단 수준, 또 국민들의 여론을 수용하는 정도 수준에서의 국조특위들이 이번 청문회를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묘수가 있는 건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핵심 증인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명의 핵심 증인들이 국회 청문회라는, 결국은 이번 청문회는 국민 앞에 서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국민들이 그 범죄 행위를 보고 싶은 것인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끝내.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자기네들의 의사표현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비행과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서 별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특위 측에서는 만약에 이들이 끝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면회 신청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면회도 사실 당사자들이 거부하면 그만인 것 아닙니까?

[인터뷰]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일반면회, 특별면회가 있는데요. 특별면회는 신청하게 되면 제3의 장소에서 장시간 동안 면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 국회의원들이 가게 되면 특별면회를 신청하게 되면 허용이 이루어질 텐데 문제는 최순실 씨 본인이 거부하게 되면 특별면회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현장조사 또 현장청문회가 상당히 불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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