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헌법 재판관 성향과 임기가 변수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만약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몇몇 재판관들의 임기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의 재판관은 6~7명 정도입니다.

대표적 공안통으로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천했고 박 대통령이 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판사 출신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도 박 대통령이 지명해 헌재에 입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이명박 정부 때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의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로 역시 보수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은 2명입니다.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인사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도 통진당 해산 당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던 인물로 역시 진보 성향으로 꼽힙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됐기 때문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선례를 봤을 때 개인의 성향과 심판 결과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최장 180일 동안 심리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헌재 재판관 가운데 2명의 임기가 변수입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각각 내년 1월과 3월에 임기를 마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후임자 지명이 미뤄져 7명이 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기 때문에 탄핵 시나리오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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