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7시간' 진실 밝힐까?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세월호 침몰 당일 행방이 묘연했던 7시간의 행적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세월호 7시간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그동안 청와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며 대통령 조사를 준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했다는 첫 보고를 받은 지 7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 대통령 (2014년 4월 16일) :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세월호가 침몰하는 장면을 TV에서 생생히 보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발언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거나 보고받는 일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일본의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이 기사화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밝혀지지 않은 채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가토 다쓰야 / 산케이 신문 前 서울 지국장 (2015년 12월 17일) :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중대 사고 발생 당일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칼럼의 재료로 한 겁니다. 큰 공익성을 지니고 있음은 애당초 분명한 것이며 검찰은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연결고리로 미용시술을 받은 정황이 나오면서 당시 미용시술을 받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세월호 사고 당일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출장을 간 정황이 YTN 보도로 밝혀진 데다 변호인이 사생활을 언급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영하 /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지난 15일) :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7시간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계기로 2년 7개월 동안 가려진 실체가 어느 정도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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