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앵커]
어젯밤 비선 실세 파문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가 긴급체포돼 오늘 새벽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검찰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를 결정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최 씨가 어떻게 긴급체포 됐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최순실 씨는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정을 바로 앞둔 어젯밤 11시 57분쯤 긴급체포 됐습니다.

검찰이 밝힌 이유는 최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국외 도피 전력에다 국내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아 도망의 우려도 크다는 것입니다.

또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 귀가시킬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새벽 2시쯤 구치소 호송 차량 안에서 여성 수사관들 사이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구속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하는 긴급체포는 3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에 적용됩니다.

긴급체포했을 때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최 씨에 대한 검찰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기자]
이르면 오늘 중에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중에 서울구치소에 있는 최 씨를 데려와 다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최 씨는 횡령과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10여 가지 혐의가 적용 가능합니다.

검찰은 혐의 더 명확하게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8백억 원 가까이 출연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면서 공금을 빼돌리고,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는 의혹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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