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30층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민원에도 이렇다 할 해결책 없이 진행돼 온 아파트 공사 일부를 법원이 중단시켰습니다.

법원은 이웃 아파트에 하루 1시간도 해가 들지 않을 수 있다며 입주자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계천 바로 앞에 764세대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최고 지상 30층짜리 아파트 8동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애초에 503세대 규모로 인가를 받았지만, 착공 전인 지난 2014년 1월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아 더 높아졌습니다.

이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은 해가 들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단녀 / 아파트 주민 : 공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15층도 아니고 30층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조망권도 없어지고 햇빛도 안 들어온다니까 다들 놀랐죠.]

주민들은 공사를 추진하는 조합 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구청도 나서서 공원 등을 아파트 사이에 지어 피해를 줄일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 135명은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설계대로 됐을 때 동지를 기준으로 하루 일조시간이 1시간도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축 아파트의 손해를 고려하더라도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신축 아파트 2동의 5개 라인은 15층에서 17층을 넘을 수 없도록 돼 계획보다 모두 50세대를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윤성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관 : 일조시간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고 보아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또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설계 변경이나 보상 등에 응하지 않은 점도 아파트를 짓는 조합 측 잘못으로 꼬집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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