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인터넷 방송...새끼 고양이 공격하는 맹견 생중계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요즘 인터넷방송들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방송을 진행하는 한 BJ가 자신의 큰 맹견이,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마는 맹견이 길고양이를 습격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먼저 화면 함께 보도록 하시죠. 어떤 방송이 보도가 됐는지 , 인터넷 방송입니다. 아프리카TV인가요?

어디에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화면을 좀 편집을 했습니다. 고양이를 물어뜯는 장면은 차마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그냥 다 나왔다고요.

[인터뷰]
네, 촬영해서 인터넷 1인 방송이라고 하죠. BJ가 본인 개인방송까지 중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런 맹견,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는 목줄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입마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길 가다가 다른 동물을 해칠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송을 한 것도 문제고.

문제는 이 새끼고양이에게 어찌 되었든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동물을 학대하거나 상해에 이르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데 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동물을 학대한 것이다라고 고발조치까지 한 상황이고요.

경찰도 이를 수사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맹견이 새끼고양이를 우연히 공격했을 때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방송을 중계하기 위해서 맹견을 새끼고양이와 일부러 대척점에 놨다.

그러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고양이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동물보호법은 이런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게다가 왜 이것을 생중계를 했을까요. 이 BJ라는 사람은. 결국은 요즘에 인터넷 방송을 하면 별풍선이라고 하죠. 별풍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별풍선만 받을 수 있다면 별 행동들을 다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것 몇 개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것은 최근 문제가 됐던 신체 노출 선정적 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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