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앵커]
강원도 양구가 고향인 서울 거주 주민이 양구군에 세금을 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경우 출신 고향에 세금을 기부하는 '고향세'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고향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과제와 문제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고향세가 잘 정착된 곳은 일본입니다.

납세자가 출신지나 과거 거주지 등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세금을 전달하는 제도로 재작년 한 해 200만 건,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걷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과 11년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는데, 이번에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가 다시 추진합니다.

[임재설 / 강원도청 세정과장 : (강원도) 외지에 나간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향세를 추진하면 열악한 강원도 세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향세라고 해서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닙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사는 납세자가 소득세를 낼 때 고향이나 자신이 응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하면 낸 세금 가운데 10% 정도가 해당 지자체로 갑니다.

또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을 전달받은 자치단체는 납세자에게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합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세수가 확대되고 특산품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상헌 / 강원발전연구원 실장 : 지역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붕괴하면 수도권 주민이 낸 세금이 지역을 살리는 재원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하지만 예산 권한을 쥔 중앙부처의 반대는 물론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도 큰 걸림돌입니다.

돈을 낼 사람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함께 지자체 간 과열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사람들의 출신지 대부분이 대도시인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세수에 허덕이는 전국 지자체는 공동 대응을 통해 이번에야말로 고향세 도입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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