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한성주 측이 감금 폭행했다는 주장은 크리스토퍼 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폭행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크리스토퍼 수 측 법률대리인은 "폭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황들이 모두 배척됐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