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는 만큼 석방 여부와 상관 없이 최 대행 체제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채널A에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최 대행 체제는 이전과 똑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여전히 이들의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원 판결 이후에도 최 대행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군 당국에 지시했고, 복지부에는 연금개혁 관련 내용을 여당에 설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최 대행은 앞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기관과 인사에 대한 경계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경찰청·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가지고,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헌재 및 재판관 테러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변은민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카테고리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