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시간 전


[앵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재차 사과하며,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혜로 채용된 10명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빠 찬스로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게 거의 확실한데도, 직무 배제 조치로 끝난 이유, 납득이 되시는지 들어보시죠.

손인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 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내린 결정이란 겁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징계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들이 수혜자인 것은 틀림 없지만, 공범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공무원 되기 전 벌어진 일이라 현행법상 징계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채용비리를 도운 직원은 징계하면서, 정작 혜택을 본 당사자들은 징계할 수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선발 인원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자격 기준도 김 씨에 맞게 바꿨습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은 면접 점수를 조작했고, 송봉섭 전 사무총장의 딸은 내부 인사로만 시험 위원을 꾸려놓고 만점을 받아 합격하게 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채용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밝힌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차 사과했지만, 특혜 채용 대상자에 대한 솜방망이 조치부터 이와 배치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승근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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