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탄핵 국면에서 처음으로 여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 8인 체제로 심판해야 한다는 거죠?

네, 여야가 모두 재판관 8인 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기존 재판관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재판부가 변경되는데요.

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따져보니 여야 모두 8인 체제가 유리하다고 본 겁니다.

Q2. 여당은 그동안에도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일관성이 있는 거죠?

네, 임명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지금의 8인 체제에선 찬성 5, 반대 3으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단 입장인데요.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꼽히는 마 후보자가탄핵 심판에 참여하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불리해진다고요.

마 후보자가 뒤늦게 재판에 참여하면 제대로 심판하겠냐는 의구심도 있고요.

Q3.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야당은 그런데 왜 마은혁 후보자 빼고, 8인 체제를 주장하는 거예요?

탄핵 심판 속도 때문입니다.

애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2주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여기에, 마 후보자가 임명돼 합류할 경우 '직접심리주의 원칙' 때문에 변론 재개와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조계에선 최대 6차례 기일 추가 지정이 필요하단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 "헌재 심리가 종결됐는데,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재판관은 판결 선고에서 빠지는 게 맞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Q4. 속도가 중요하다, 왜 그런 거죠?

지금 8인체제로라면 3월 중순 선고가 예상되지만요.

늦어졌다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나는 3월26일보다 뒤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 줄 수 있단 걱정이 있는 거죠. 

야당은 지금 8인 체제로도 인용 가능성이 높은데 마 후보자를 참여시켜 변론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뒤늦게 참여해 제대로 심리할 수 있겠냐'고 주장하는 여권에 불복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Q5. 최상목 대행이 임명 결정을 한다면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포함시킬지 말지, 키를 쥐게 되는 건가요?

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건 재판관 평의라는 방식으로 모든 재판관들이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이 마 후보자 참여를 동의해줘야 문 대행도 마 후보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Q6. 어떻게 예상되나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9인 체제가 됐는데, 마 후보자를 빼고 8인 체제로 선고내리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합류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거든요. 재판관 저마다 생각이 다를겁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속도'로 헌재를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재판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압박하게 되는 충돌 국면이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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