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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일자 결정
최상목 대행 임명보류, 부작위 해당하는지가 관건
위헌 결론 시 최상목 대행,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야
9인 체제 결론 위해서는 추가 변론 필요할 듯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내일(27일) 결정합니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론 내릴 경우 곧바로 마 후보자가 임명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시를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사건 당사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일 오전 10시 선고를 내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 의장이 지난달 3일 심판을 청구한 지 50여 일 만입니다.

쟁점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문제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거나, 사건을 각하한다면 지금의 8인 헌법재판관 체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빠른 시간 안에 임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변론기일까지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 후보자를 포함해 9인 체제로 결론을 내려면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데, 최종 선고 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 전례가 없는 만큼 헌재는 재판관들의 논의를 통해 세부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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