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앵커]
이 같은 판결에,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은 사실상 무죄를 받은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죄목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 직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은 자신들이 "사실상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사유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상 무죄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한겁니다.

[정의용 / 전 국가안보실장]
"일부 그 양형 사유에서 밝힌 내용들은 사실 이 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할 만한 것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내린 강제 북송 결정이 탈북 어민들의 기본권과 국제협약 등을 침해해 형사상 직권 남용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을 했다며 강제북송은 "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돼 입었을 걸로 추정되는 피해가 심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사유로 삼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민들은 강제북송 후 북한에서 처형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 나포에서 북송까지 불과 5일 만에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을 마치는 등 적법절차 준수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꾸짖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조아라


권경문 기자 moon@ichannela.com

카테고리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