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앵커]
아는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

1.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대통령 파면 의견의 1명 더 늘어나는거에요?

네, 여권에선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즉시 대통령 탄핵심판에 '인용 1표'가 추가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는 일단 야당 추천 후보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판사가 되기 전 사회주의 성향 운동 단체인 이른바 인민노련 소속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후보자라, 보수 정당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겁니다.

1-1. 판사는 판결로 말을 하는데 마 후보자의 과거 판결도 그런 성향을 보여줬다는 거죠?

네, 2009년 국회를 불법점거했던 민주노동당 당직자 전원에게 공소기각을 결정한 판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진보 계열인 정당 당원을 봐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해 12월)]
"당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만 기소된 것을 저는 차별적인 기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한 것이고…"

2. 마은혁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하는 건가요?

늦어도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합류해야 선고 참여가 가능합니다.

헌재는 오는 20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잡아 놨는데요.

대통령 측 요청 대로 25일로 미뤄진다고 해도 마 후보자가 그 전에는 헌법재판관이 돼야 선고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 후보자 임명보류 위헌인지에 대한 헌재의 선고 시점도 미정인 상황이라, 마 후보자의 헌재 합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8인 체제 결론이 유력한 상황인거네요.

네, 사실상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걸로 보이는데요.

9인 체제를 완성해 선고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다시 추가로 변론날짜를 잡아 사실상 재판을 새로하는 건데요.

이 경우 탄핵심판 선고는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4. 앞서 보셨지만 김현태 육군 707특임단장도 변수로 부상하는 것 같아요.

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로 진입한 실무 장교입니다.

비상계엄 직후 기자회견에선 이런 말을 했죠.

[김현태 / 707특임단장 (지난해 12월) ]
"(곽 사령관 지시는)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재와 국회 증언에서는요,

비상계엄의 핵심 쟁점인 국회 단전·단수 지시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전·단수 지시 받았지만 직속상관인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의 지시였고 정치인 체포 지시는 받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자신은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일절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 입장에 김 단장 증언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고요.

오늘은 민주당 관계자에게 '대세는 기울었다'거나 '민주당이 지켜주겠다'는 말도 들었다며, 여권이 제기하는 '회유 의혹' 정황까지 진술했죠.

이렇다 보니 김 단장이 변한거냐 하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5. 김 단장 바뀐 증언이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까요?

네, 헌재가 국회에 투입된 군 실무자 증언에 주목하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김 단장 외에 비상계엄 당시 또 다른 실무장교였던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한 적도 있는데요.

당시 조 단장은 이진우 수방령관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며 김 단장과 상반된 증언을 했거든요.

헌재가 상충되는 실무 장교의 증언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줄 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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