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약 한 달 앞두고 재판장이 교체됩니다.

또 다른 재판인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선고 기한이 석달이지만 결국 넘기게 됐습니다. 

유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1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법정 시한에 따라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원래 이달 17일 까지 항소심 선고를 해야 하지만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재판 시작에만 두 달 가까이 걸리며 오는 26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2심 재판부는 새 사건을 맡지 않고 총 다섯 차례 재판을 진행해 끝내겠다고 했지만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선고는 이르면 3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법관 정기 인사 조치에 따라 오는 24일 이승한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교체됩니다.

이 부장판사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엔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첫 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리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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