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잠시 후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물론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죠. 또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다섯 번에 걸친 변론기일을 헌법재판소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신청했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궁지에 몰리면서 헌법재판소 심판 흔들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할 수 있는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피신청이라는 것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도 대북송금 사건에 유죄를 판단한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정계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의 공동 대표와 같은 공익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기피신청은 사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는 대리인 측에 협의를 구해야 합니다.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일주일에 두 번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이고요.
또 변론준비기일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에는 구인 등의 부분도 있지만, 국회 대리인 측에서 내란을 뺐잖아요. 해당 부분에 대한 심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과연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충분히 심리가 되었어야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이,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2월까지 5번을 잡았잖아요. 해당 기간 내에 전부 끝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의신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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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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