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늘(9일) 잠시 후 브리핑을 합니다.
앞서 경찰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였는데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국가수사본부장이 단장으로 하는 총 150여 명으로 확대하여 엄정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선관위,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과정, 선관위 피해상황 및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압수물 및 통화내역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 내용을 추궁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주체로써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수사단에서는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적극적으로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에 의한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특별수사단의 자료 임의제출 및 임의수색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계엄 사태 관련해 별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창이 피고발인이 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찰법상 경찰청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수사본부장인 저를 중심으로 고발장의 접수 이후 신속하게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09101149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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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였는데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국가수사본부장이 단장으로 하는 총 150여 명으로 확대하여 엄정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선관위,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과정, 선관위 피해상황 및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압수물 및 통화내역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 내용을 추궁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주체로써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수사단에서는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적극적으로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에 의한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특별수사단의 자료 임의제출 및 임의수색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계엄 사태 관련해 별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창이 피고발인이 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찰법상 경찰청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수사본부장인 저를 중심으로 고발장의 접수 이후 신속하게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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