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비상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의 모든 무전 기록을 확보해서 분석 중입니다.
과연 국회 봉쇄 명령을 누가 내렸고,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 과정을 하나 하나 뜯어보겠단 겁니다.
김세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경찰은 국회 정문에 5개 부대를 보내 출입을 막았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담을 넘어서야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국회 출입은 의원과 보좌진 등에 한해 잠시 허용됐다가, 계엄 포고령이 발표되자 다시 전면금지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국회 출입 통제 지시가 어디서 내려왔는 지를 파악하려고 서울경찰청의 무전 기록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수뇌부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부터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무전 대화 내용이 모두 담긴 자료입니다.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그제)]
"(포고령 발표 후)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는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목현태 / 국회경비단장(그제)]
"서울청 무전망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제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을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조 청장이 통화했다고 밝힌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신 기록도 분석해 국회 봉쇄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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