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6시 3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민주당 소속의 군, 국정원 출신 두 사람이 가서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고백, 폭로 형식이었고 막판에는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일단 이들의 주장에만 따르면,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서 전화를 많이 건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707 특수임무단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몇 시쯤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작전 중간쯤... 이동 위치를 보고한 뒤에 전화를 끊었다.”라는 것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전 중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 사실 어제였죠. 김용현 전 장관이 벙커에서 항명죄 이야기를 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박상수 대변인님. “김용현 장관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제 판단에 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부하들에게 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대한민국 군대가 이만큼 민주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군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범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판례와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법한 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인정합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 유형력을 행사하라고 이야기하면 위법한 명령입니다.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항명죄가 될 일은 없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작전 중에 상하 관계가 있는데요. 이것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조계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법한 명령을 준수한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항상 논쟁의 여지가 되지,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의 법적 책임은 논쟁의 여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특전사 707은 대테러부대입니다. 우리나라 특전사 중에서도 가장 정예 부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707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총구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소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리창을 깨는 장면들,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들이 나오지만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소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진압을 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고령 1호 위반,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분들은 소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07 부대는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입니다. 대테러 최정예 부대가 이렇게까지 소극적으로 군사 작전을 시행할 수 있다면 과연 유사시 우리가 군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말의 생각도 저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특전사령관의 오늘 인터뷰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전사령관이 이렇게 했구나. 항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구나.’
민주화된 군대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민주화되고, 발전한 나라인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쟁보다는 여야가 함께 제6공화국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제7공화국으로 가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나갈 필요가 오히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서 있게 문제를 수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이 정도까지 민주화되었을 줄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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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방송일 :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민주당 소속의 군, 국정원 출신 두 사람이 가서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고백, 폭로 형식이었고 막판에는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일단 이들의 주장에만 따르면,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서 전화를 많이 건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707 특수임무단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몇 시쯤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작전 중간쯤... 이동 위치를 보고한 뒤에 전화를 끊었다.”라는 것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전 중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 사실 어제였죠. 김용현 전 장관이 벙커에서 항명죄 이야기를 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박상수 대변인님. “김용현 장관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제 판단에 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부하들에게 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대한민국 군대가 이만큼 민주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군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범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판례와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법한 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인정합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 유형력을 행사하라고 이야기하면 위법한 명령입니다.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항명죄가 될 일은 없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작전 중에 상하 관계가 있는데요. 이것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조계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법한 명령을 준수한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항상 논쟁의 여지가 되지,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의 법적 책임은 논쟁의 여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특전사 707은 대테러부대입니다. 우리나라 특전사 중에서도 가장 정예 부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707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총구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소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리창을 깨는 장면들,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들이 나오지만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소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진압을 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고령 1호 위반,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분들은 소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07 부대는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입니다. 대테러 최정예 부대가 이렇게까지 소극적으로 군사 작전을 시행할 수 있다면 과연 유사시 우리가 군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말의 생각도 저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특전사령관의 오늘 인터뷰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전사령관이 이렇게 했구나. 항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구나.’
민주화된 군대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민주화되고, 발전한 나라인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쟁보다는 여야가 함께 제6공화국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제7공화국으로 가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나갈 필요가 오히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서 있게 문제를 수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이 정도까지 민주화되었을 줄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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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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